파인리즈 빌라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 또는 회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진흥레저파인리즈(이하 "을"이라 한다)는 파인리즈 빌라 콘도미니엄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주)진흥레저파인리즈가 파인리즈 빌라 휴양콘도미니엄(이하 "빌라" 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회원의 정의 및 구분)
- ① 파인리즈 빌라 휴양콘도미니엄 회원권은 공유제와 회원제로 구분한다.
- ② 파인리즈 빌라 휴양콘도미니엄 회원은 1객실당 15/30, 9/30, 1/10, 1/20, 1/30 회원으로 세분한다.
- ③ ①항과 ②항의 회원구분에 불구하고, 본 빌라이용 약관은 공히 적용한다.
- 제3조 (이용가능일수)
- ① 매년도 이용가능기간은 3월 1일로 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하되, "갑" 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일수(이하 "연간이용가능일수"라 한다)는 1실 기준 구좌회원별로 달리 적용한다.
- ② 성수기, 주말 및 평일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을"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
(단위:일)
-
빌라이용약관
구분 |
이용 일수 |
기간 |
15/30 |
9/30 |
1/10 |
1/20 |
1/30 |
공유제 |
회원제 |
여름 성수기 |
6 |
6 |
3 |
2 |
2 |
2 |
7.15 ~ 8.31 |
겨울 성수기 |
6 |
6 |
3 |
3 |
2 |
2 |
12.20 ~ 익년 2.28 |
주말 |
24 |
24 |
12 |
5 |
5 |
3 |
성수기 제외 금/토/공휴일 전일 |
주중 |
24 |
24 |
12 |
5 |
5 |
3 |
성수기 및 주말 제외 평일 |
계 |
60 |
60 |
30 |
15 |
14 |
10 |
- |
단, 성수기 이용가능일수 중 미 이용일수는 주말 및 주중이용 가능일수에, 주말의 미 이용일수는 주중 이용가능일수에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 ③ "갑"은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 "을"이 정하는 별도의 추가요금을 지급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연간 이용가능일수"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제4조 (회원카드)
- ① "을"은 "갑"에게 회원카드를 발급한다.
- ② 회원카드의 1일 이용 권리는 당해 규격 빌라 1실의 1박 권리이다.
- ③ 회원카드를 대여 받은 자가 빌라를 이용할 때는 "을"이 정하는 별도의 이용료를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회원카드를 대여 받은 자가 이용하는 빌라이용일수는 "갑" 의 연간 이용가능일수에 포함한다.
- 제5조 (객실이용)
- ① "갑"의 입실시간은 14:00부터 입실하여 익일 12:00까지는 퇴실하여야 하며, 주말 및 성수기는 15:00부터 입실하여 익일 11:00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퇴실이 지연될 시에는 빌라프런트에 사전 연락을 취해야 한다.
- ② "갑"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프런트에서 제시하는 숙박부에 필요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 ③ 퇴실시간 이후 객실을 사용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추가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갑"이 객실이용 시 추가로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유객실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이 정하는 별도의 이용료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조 (예약방법 및 절차)
- ① "갑"이 객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이 정하는 예약 업무규정에 따라 예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예약신청이 이용일수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다.
- 1. 이용실적
- 2. "을"이 정하는 예약업무규정 등
- ③ 예약신청의 접수기간 및 방법은 "갑"의 편의를 고려하여 "을"이 정한다.
-
빌라이용약관
구분 |
빌라회원 |
비회원/온라인회원 |
예약시기 |
30일전 |
예약방법 |
인터넷/전화 |
- ④ 성수기 숙박의 예약은 "을"이 지정하는 기간에 예약신청서에 의한 서면으로 예약한다. 성수기 숙박 신청이 정원을 초과한 경우 과거 이용 실적 등을 고려 이용자가 공평하게 이용하도록 조정한다. 단, 서면예약 이후의 예약은 유선에 의한 선착순 예약으로 한다.
- 제7조 (예약 취소)
- ① 예약의 취소는 빌라를 이용하기로 한 날의 1주일 전까지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예약취소 없이 투숙하지 아니하여 타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었을 경우에는 "갑"은 "을"이 정하는 예약업무규정에 따라 위약금 납부와 패널티의 적용 등을 받고 향후 예약 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빌라이용약관
구분 |
빌라회원 |
비회원/온라인회원 |
비고 |
예약취소 |
5일전 |
7일전 |
|
예약일 2~4일전 |
3회이상 위반시 성수기 사용제한/4회 이상 위약금 발생 |
객실요금의 30% |
객실요금의 30% |
빌라회원은 이용정지 또는 위약금 선택 가능 |
예약일 1일전 |
객실요금의 40% |
객실요금의 40% |
당일취소 |
객실요금의 100% |
- ※ 단, 취소 접수는 업무시간인 18:00 이전에 접수하여야 하며, 18:00 이후 취소건은 익일 접수로 적용된다.
- 제8조 (이용의 제한)
-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빌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갑" 이 "을" 에게 납입하여야 할 분양 중도금 및 제비용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화재의 발생, 빌라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이용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 3. 정원을 초과하여 숙박하고자 하는 경우
-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빌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5. 이 약관 또는 이 약관에 의거 "을"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제9조 (일반이용객의 이용)
- ① "을"은 "갑"이 빌라를 이용하지 아니하여 잔여분의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이용객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을"은 "갑"의 객실이용을 거부 또는 기피하고 일반 이용객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일반이용객의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을"이 결정하며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 (관리비 징수)
- ① 빌라를 이용하는"갑"은 일일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을"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갑" 으로 부터 1년분의 관리비를 미리 징수할 수 있다.
- ② "을"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위 관리비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갑" 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
- 제11조 (객실 당 정원)
- ① "을"은 "갑"의 이용 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객실 당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② 쾌적한 객실 이용을 위해 무취사 객실과 금연 객실을 일부 운영할 수 있다.
- ③ 객실정원 초과 시에는 "을"이 정하는 별도의 정원 초과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객실정원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집기, 비품, 취사도구 등을 객실내에 준비하고 이를 유지·관리한다.
- 제12조 (시설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 ① "갑"또는 이용자는 제반 시설물에 손상을 주거나 손상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갑" 또는 "갑"의 이용 추천을 받아 빌라를 이용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갑"이 변상하여야 한다.
- 제13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을"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운영·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권리
-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 1. 관리비 및 시설수선비용 등의 지급의무
- 2. 빌라 및 빌라관련 시설의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 제14조 (관리회사의 권리와 의무)
-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1. 관리비, 시설수선비용, 보험료 징수
- 2. 시설관리운영
- 3. 손·망실품의 변상액 징수
- 4.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 ② "을"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의 관리 운영
- 2. 시설이용 제공
- 3.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 제15조(회원 및 이용자의 준수사항)
- ①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빌라 및 빌라관련 시설을 개조, 개축 기타 원상을 변경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
- 2. 빌라 회원카드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3. 휴대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가구, 집기 등 개인용 물품을 콘도 내에 반입, 보관하는 행위
- 4. 애완견을 비롯한 여타의 애완동물을 대동하는 행위
- 5. 공중질서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
- ② "갑" 또는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외출 시 에는 창문, 출입문을 잠그고 열쇠는 반드시 프런트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 방화 및 비상시 대책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 3. 빌라 이용 시 시설별 이용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4."갑"은 입실 시 귀중품을 반드시 프런트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 5."갑"은 객실 이용 시 애완동물을 대동하여 입실할 수 없다. 애완동물을 동반할 때에는 프런트의 협조를 받아 체류기간 동안 지역의 애견관리업소에 위탁하여야 한다.
- 제16조 (운영위원회 설치)
- ① "을"은 회원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갑"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갑"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을"에 건의할 수 있으며, "을"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후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관리비, 정원 초과료 및 명의변경 수수료의 조정
- 2. 예약제도의 설정 및 변경
- 3. 분양(입회)계약서, 시설관리운영계약서, 빌라 이용약관에 관한 약관의 변경
- 4. 분양(입회)계약서에 근거하여 빌라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 징수 시 이에 대한 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시설물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사항
- 5.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의 용도변경·증설, 개·보수 및 철거. 단, 당초의 마스터플랜에 의거 회원이 인지하고 있는 사업을 연차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함
- 6. 다른 콘도 및 콘도관련 시설과의 연계 사용
- ③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을"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 제17조 (약관의 개정)
- 본 약관을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갑"이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한다.
- 제18조 (기타)
- ①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파인리즈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공정한 일반 관행에 따른다.
- ②이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골프장 소재지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 제19조 (약관의 시행)
- 본 약관은 2008 년 7 월 1일 부터 시행한다.
- 제20조 (부칙)
- 본 약관은 2013 년 3 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13 년 8 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17 년 9 월 17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본 약관은 2018 년 6 월 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018년 5월 31일